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31:1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7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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