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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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08 1:07:32 PM
전,F1 비자학생신분이었고 남편이 시민권자로 결혼후,
제 영주권 신청을위해 남편이 먼저 스폰서한다는 서류를 CA 라구나로보냈고
이민국에서 그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서류를 받은후, 이혼을했습니다.
남편이 제 영주권 신청서류를 따로 보낸줄알았는데 제 영주권신청은
들어가지않은상태였구요.
지금은 법원에이혼서류 접수했고 6개월 기간완료를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한국을 방문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에게는 그 스폰서 한다고 한 서류를 이민국에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남편은그렇게 했다고 한 후,소식이없습니다.
제 F1 비자 살아있지만, 이민국에 제 남편이 제 이름으로 스펀서 했다는
기록이있을 경우, 다시 재입국하기가힘든 가요?
그 immigration cancelation paper가 없이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서류는보통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하구요.
나중에 6개월후, 법원에서 이혼이 되었다는 법적 서류를 대신
재입국시 보여주면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