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ys10043****
조회628 공감0 작성일8/15/2008 11:44:20 PM
다시 질문드려요...

저는 불체자였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고 지문도 찍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중에

제 3자보증인 서류가 잘못됬다고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일할수있는 증거와 택스보고 한걸 안보냈다고 왔는데요
제가 영주권 사본과 함께 3년치 택스보고 한것을 보냈는데요..
이런게 와서....

어쨋든 영주권과 더불어서 캘리포니아 아이디 사본도 준비해놨구요.
제 3자보증인 택스보고 3년치도 다시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저렇게 보내라는것만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I-864 A form 자체를 다시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렇게 보내면 되는지... 더 추가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혹시 또.. 저희가 처음에 보낼때... 추가서류 위에다가..
제 3자보증인 이름과 소셜 I-864A .. 이런식으로 쓰지 않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