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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조회883 공감0 작성일8/15/2008 5:44:56 PM
현재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 대기중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면 임시영주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노동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임시영주권을 받을때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이민비자 신청시 노동허가증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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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7/2008 4:38:04 PM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노동허가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면 그게 노동허가 내용을 포함하니까요. 영주권 카드가 올 때까지는 입국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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