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사 또는 동료 직원의 고의적인 아주 예외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신 경우, 정신과 상담 및 해당 육체적 문제가 오는 부위에 대한 검사 또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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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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