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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미국 세금보고시 비용처리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조회2,503 공감0 작성일7/4/2022 5:02:45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임대사업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년 약 5 ~ 7천불)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해서 Schedule E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납부내역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Schedule E의 Taxes항목에 부가가치세납부금액을 추가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신고서 손익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나타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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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22 12:23:17 PM

Sch E 렌트 수입에 세금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Sch E에서 렌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줄의 카피하신 내용이 모든 세금보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foreign tax credit 보고에 관련하여 참고 하세요. itemized deduction 보고에 관련하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렌탈에 관련한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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