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중 차 파손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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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5/2022 8:20:57 AM
운전하며 법원에 Jury duty하러 가는 길에 도로에 있던 물건을 피할 수 없어 밟았는데 그게 튀어 올라 차 문짝을 찍어 버렸습니다. 이제 고작 2달된 차인데 보험사에 claim 신청했더니 제 잘못으로 claim을 접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째서 제 잘못이 되는거죠?
그리고 1주일동안 Jury때문에 개인 스케쥴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이때문에 개인 돈으로 차를 수리할려니 속이 쓰리네요. 이경우 법원이나 시에 claim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