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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과 245i 의 혜택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조회1,006 공감0 작성일8/27/2008 9:11:17 AM
안녕하세요.
형제 초청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2001년 4월에 남편 형제 시민권자인 형제초청으로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기다리려면 멀었지만, 초청한 형제의 재정상태를 이민국에서는 어떻게 요구하는 지요? 초청한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할 조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245i조항의 수혜자입니다.
취업이민으로 2001년 4월에 신청했다가 스폰서의 재정문제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2006년 11월에 다시 노동허가서를 perm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순위 전문직 (스시쉐프)으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perm 으로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유효만료 기간이 있어서 계속 renew를 해야하나요?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또 곧 있으면 아이가 대학도 가야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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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7/2008 9:56:42 AM
>>>2001년 4월에 남편 형제 시민권자인 형제초청으로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기다리려면 멀었지만, 초청한 형제의 재정상태를 이민국에서는 어떻게 요구하는 지요? 초청한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할 조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10

>>>지금은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2006년 11월에 다시 노동허가서를 perm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3순위 전문직 (스시쉐프)으로 신청했습니다.
혹시 perm 으로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유효만료 기간이 있어서 계속 renew를 해야하나요?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또 곧 있으면 아이가 대학도 가야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LC 승인받은 것이 2006년 11월 이라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2006년 11월에 신청한 것이 나중에 승인난 것이라면 승인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I-140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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