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09 10:57:24 AM 재택근무던 오피스 근무던 근로계약에 의한 직원이면 고용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1099 계약자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경우 w-2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099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선택이라 보여집니다.I-9 관련하여 잘 준비하시고, 고용차별과 관련한 이슈에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1:07:27 AM 캘리포니아주이시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8달러를 지급하셔야하고 최소한 한달에 2번 이상 임금을 주셔야하고 파트타임이지만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직원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타임카드, 페이롤 레코드, 페이스텁 등 모두 작성하셔야합니다.위 경우는 1099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 적용되는 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나 CPA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