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개인의 파산과 회사의 파산을 분리해서 해야겠죠.
문제는 회사의 렌트에 개인이 싸인을 했다면, 회사의 폐업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만약 회사와 개인의 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겠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