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099로 발행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400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시고,
자영업세라 불릴수 있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특히나 1099는 IRS에도 신고되는 양식으로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할 경우,
거의 대부분 IRS로 부터 레터를 받게 되십니다.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