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드님의 payroll에 income tax withholding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실 경우 아드님은 이미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므로 본인의 exemption claim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standard deduction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