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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
조회458 공감0 작성일9/5/2008 8:24:07 AM
안녕하세요.

전 금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재정보증이 문제 입니다.

저나 남편
지난 몇 년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full time job이 없어 세금 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보증인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1.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의 액수가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로 부모님 2분, 가족4명 입니다.

2. 세금을 몇 년동안 꾸준히 냈어야 하나요?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3. 재정 보증인이 은행에 입금을 어느정도 하고 몇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부모님이 직접 입금을 해야하는지? 임금을 한다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4. 재정보증인이 보증을 함으로 가질 수 있는 risk는?

5.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6. 부모님이 암 환지입니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분은 급하면 바로 응급실에 가고 거기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그러면 다 무료라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메디칼 해택을 볼 수 있을지...



나중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염려가 됩니다.
맨 나중에 거절이 될 수도 있을것 같고....


제가 참 모르는게 많지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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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7/2008 8:50:57 PM
급히 한마디 드립니다.

1. 해당사항 없을것 같습니다.
2. 신경 쓰지 않아도 됨
3. 약 30000불 정도의 연수입이 필요합니다(4인 가족의 경우).
통장에 십만불이 있다면 20% 즉 20000불을 년 수입으로 봐줍니다.
부모님 통장의 잔고 역시 동일 하게 봐줍니다.
또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도 20%로 계산해 줍니다.
4. risk - 초청된분이 향후 재정곤란에 처했을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5. 처음 듣습니다.
6. 보험회사와 의논할 문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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