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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m81****
조회1,084 공감0 작성일9/2/2008 8:56:17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5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이번달에 시민권을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5년전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써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그냥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미혼자녀로써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3년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영주권자가 아닌 H-1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e-2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올해 따시고, 저를 기혼자녀로 초청한다면 지금부터 몇년이나 걸릴까요? 그리고 5년전에 미혼자녀로 초청한것이 결혼한 순간 완전 무효가 되는건지, 미리 신청한 기록이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이 좀 단축될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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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08 12:14:36 AM
>>>만약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올해 따시고, 저를 기혼자녀로 초청한다면 지금부터 몇년이나 걸릴까요?

대략 8-9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전에 미혼자녀로 초청한것이 결혼한 순간 완전 무효가 되는건지, 미리 신청한 기록이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이 좀 단축될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완전 무효가 되었다고 봅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가족초청이민에서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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