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099로 발행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400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시고,
자영업세라 불릴수 있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특히나 1099는 IRS에도 신고되는 양식으로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할 경우,
거의 대부분 IRS로 부터 레터를 받게 되십니다.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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