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6 1:49:04 PM 안녕하세요이제는 더이상 구분이 없이, 일반여권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5:23:23 PM 전에는 그랬지만 법이 개정되어 일반여권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한국에도 주민등록이 그대로 살아있게되구요.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8:38:45 PM 한국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국민연금 환급 받으시려면거주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그런 상황이시면 더 확인 해 보시길...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9:53:07 PM 질문에 대한 답만 하자면,거주여권은 따로 있다. 변경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입니다.국민연금이나 기타 유불리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7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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