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46:03 PM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6 12:24:38 PM 안녕하세요다른 분의 수표나 체크로 지불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Memo 란에 신청인의 성함과 이민국 양식 번호를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83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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