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2년 정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신청서를 써서 승인을 받으면 나갔다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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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님 답변답변일9/17/2008 12:42:49 PM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시면 2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가서는 거소증을 발급 받아서 생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