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법체류 사실은 245(i) 의 혜택을 받은자나 최초의 입국은 합법이었으나 그 후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신분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해외 여행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시 과거의 불법체류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입국거부가 될 수 도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