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카드가 기간 만료된 후의 해외 출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nmoy****
조회2,314 공감0 작성일7/11/2022 10:40: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카드가 만료가 된 상태에서 해외 출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3. 1월말 영주권 취득

2023. 1월말 영주권 카드 만료 인데요..


7월말까지 시민권 신청을 해야 영주권 만료 6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 거라서 별도의 영주권 연장 없이 영주권 카드 만료 이후에도 해외 출장이 가능하다고 지인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맞는 내용 인지요?

영주권 만료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만료 이후에는 해외 출장이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면, 만약 영주권 6개월 만료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저희 와이프의 경우 현재 한국에 2개월 여행을 갔다가 8월초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7월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시민권 신청서에 해외 여행 기록을 적으라고 되어있던데, 7월에 신청하면서 8월초에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기입해도 될지 의문 입니다.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2 9:44:04 AM
영주권카드 만료 이후에도 스탬프 등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하고' 해외출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