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5 10:36:43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난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로 가지만, 상대방측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고 상대방측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배상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58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