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증서에 선서하신 날짜가 국적을 상실한 날짜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말그대로 신고하는 절차일뿐이고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선서 하신날짜에 한국 국적은 한국의 법으로는 이미 상실하셨을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94년에 귀화하셔서 시민권 취득하신후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셔서 서류상으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다 한국 국적자인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려 (제가 자동시민권을 취득하였기때문에) 한국에 전화했더니 국적상실신고 는 절차일뿐이고 법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시민권 취득이 정확하다는 전재하가) 법원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받았습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7/13/2022 11:44:33 PM
잘 모르지만 아마 원글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사망하신분의 이름이 부동산등기부에 있기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요즘 자꾸 법이 바뀌면서 별별것 다 요구해요. 전에는 미국에 사망신고 만 있으면 되었는데 오래전에 주민등록을 안하고 온 사람이나 그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애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