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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소유상태에서 영주권 (NIW)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y**oisalan****
조회2,375 공감0 작성일7/14/2022 6:20:29 AM

안녕하세요.

J1 비자 (올해 12월 31일 만료) 로 포스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_ 2월말에 J1 waiver를 신청하였으며, 6월말에 USCIS로 이전되었으나 다른 USCIS로 이관되었다는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언제 승인받을 지 모릅니다.

_ 6월말에 I-140을 신청하였고, USCIS에서 확인한 바로는 Case was recieved 상태입니다.

_ I-485, I-131, I-765 등 필요한 서류는 J1 waiver 서류 빼고는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_ I-693은 7월 말에 진행하려고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회사 취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사 취직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될 시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H1b를 해준다고 하였기에 혹시 몰라서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회사 취직을 올해 안에 한다고 하였을 때,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 I-131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I-140 진행시, 회사 취직을 진행해도 되나요? NIW 입니다.

3. J1 waiver 진행 처리 소요 시간이 보통 6주라고 하는데, I-693을 너무 일찍 받는건가요? 제한기간이 9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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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2 9:29:44 AM

1.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나가시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2. i-140 진행 중, j1(research scholar)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 기관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노동허가 받기 전에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6개월범위내에서 원래 스폰서의 허락을 받아 타기관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i-693은 영주권 접수시기에 맞추어 받아 주시면 좋습니다.  j1 waiver가 이민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고, i-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셨다면 빠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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