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 님이 1099로 세금보고하는 금액이 인정될 지 여부는 인터뷰때 결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노동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는 님의 소득은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보증의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합법이므로 인터뷰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필요없다고 돌려 줄 수도 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우선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조건과는 별도로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지도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결혼을 하시면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을거구요, 문제는 결혼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계약결혼이 아니고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나이차이가 많이나면 자동으로 의심할겁니다. 그래도 두 분 사이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에 재정보증 등과 같은 기술적인 조건도 물론 갖춘다는 전제입니다). 님보다 더 나이차이가 많이나는 케이스였지만, 인터뷰 내내 커플이 손을 꼭 붙잡고 인터뷰하면서 부부간의 부부애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무사히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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