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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sponser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5****
조회637 공감0 작성일9/23/2008 6:52:40 PM
존경하는 변호사님
며칠전에 시민권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수개월후 영주권을 신청 할 계획인데
시민권자가 세금보고가 넘 약해
스폰스를 구해야 할 형편인데 스폰스의 세금보고 연도가
어떤분은 3년이 필요하다하고 또 다른분은 1년도 된다고 하는분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 스폰스의 세금보고는 몇년이 필요한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둘 3사람인데 스폰스의 세금보고 금액은
얼마정도가 되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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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4/2008 10:04:52 AM
3년치 세금보고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용 세금보고는 1년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양식에 지난 3년간의 소득을 적는 난이 있으므로 3년치 세금보고가 있으면 그 액수를 금방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년치 세금보고를 제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수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연대보증 서실 분의 가족 수도 합해서 액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5% 금액 이상으로 세금보고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_13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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