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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중 한국방문

지역Utah 아이디c**ineku****
조회2,370 공감0 작성일7/14/2022 9:58:59 PM
안녕하세요, 저는 5/4일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EAD 카드와 opt start date를 6/4/2022 - 6/4/2023까지 유효하고 f1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한 상태에요. ead 카드, 학교에서 받은 travel signature, 8/15일에 일하게 될 회사에서 받은 오퍼레터까지 있는데 혹시 문제될게 있나요? 후기를 보니까 반반으로 갈리던데 궁금합니다.. 회사 오퍼를 받고 아직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미국에 8/10일에 입국할 예정인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pay stud는 없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서류 필요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입국 거부 당한 사람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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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2 9:38:32 AM

OPT의 경우 실업기간의 한도가 90일이고 8월에 출국하시면 이미 60일 이상의 기간 실업상태에서 입국하시는 것인데, 한달안에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권해 드릴 여행은 아닌듯 합니다.  꼭 필요한 단기간의 여행이 아니라면 출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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