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체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분의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혹시 있을지 모를 Lien 이나 법적인 고소상황등을 대비하신다면, Escrow 를 통하셔서 매매절차를 밟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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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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