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양가족 공제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808 공감0 작성일2/19/2011 10:16:19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임대손실(passive loss)외에는 다른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 또는 환급 받을 것이 없으신데 어머님께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두분 모두 exemption 신청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 미혼 자녀인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0:29:23 AM
부모님 해댱연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support하시고 부모님의 gross income이 2010년에 $3,650불을 넘지 않으면 본인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2:59:52 PM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임대손실(passive loss)에 대한 년 $3000도 공제 신청 할 수 있는지는 답을 안해 주셨는데, 부양가족 deduction 외에 더하여 임대손실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군요?
h**e****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4:19:35 PM
부모님의 passive loss를 본인이 claim할 수는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