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딸때 이 문제가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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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08 1:44:30 PM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염치불구하고 글 올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안면이 있는 아저씨하고, 제 차로 3시간 떨어진 곳으로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다 라이센스도 있었구요..
지역은 메릴랜드 오션시티였습니다.
낚시를 다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로 향하는데... 경찰(Natural
Resources Police)이 제 차 옆으로 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신 아저
씨가 괜히 경찰(Natural Resources Police)한테
자기가 잡은 물고기 체크 해 달라고 말해서 경찰이 저의 아이스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박스안에 락피쉬 1마리, 상어 1마리가 있었는데
락피쉬가 사이즈가 28"가 리밋인데 25"인치가 나온겁니다. 우린 너무나
커서 당연히 사이즈가 넘을줄 알고 집어 넣었는데..전 솔직히 보지도 못했습
니다. 그 아저씨가 잡아서 그냥 크니까 28" 넘겠지 하고, 아이스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상어는 경찰(Natural Resources Police)들도 자기네가 무
슨 종류의 상어인지 몰라서
Warning 티켓을 줬고, 락피쉬는 사이즈가 Under라고 $125 티켓을 줬습니다.
제가 잡은것도 아닌데..같이 가신 아저씨가 영어도 못하시고, 경찰은 누구
차냐고 물어보고, 라이센스 달라고 해서 얼떨껼에 제 아이디를 주게 되었습
니다. 사실 제가 잡은것도 아닌데...너무 억울하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벌금 $125는 자기가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나 시민권 딸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5년후쯤 시민권 신청 할 생각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코트도 가려면 여기서 3시간이나 운전해서 가야하고
그때 경찰들이 티켓주면서 상어잡은거 워닝티켓 받은거..혹시 코트에 나와서
그거 Guilty 받으면 상어는 벌금도 더 쎄다고 하던데...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제 생각인데..제가 잡은것도 아닌데...그때 그 락피쉬 잡은 아저씨
한테 그 아저씨가 실제로 잡았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싸인을 받아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생기면 그 서류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님 혹시 다른 좋은 방법 아시면 가르켜 주시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이라..나중에 시민권이 너무 걱정되네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Fine Fee $125을 내면 이건 Police Rocord에 남는게 아니라
Natural Resources에 Record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