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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

지역California 아이디a**ola**ol200****
조회1,776 공감0 작성일10/15/2008 4:32:19 PM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부터 다른 변호사님께 저희 신랑의 경우를 꼭 여쭈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시민권만 취득이 되면 신랑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왔고 .... 불행 중 다행이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었어서 빨리 진행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진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있었는지요 ........
그럼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특별한 이민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시민권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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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08 5:59:32 PM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현재의 신분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의 경우 최초의 입국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 그후의 이민신분상의 위반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이민법 245i조항에 근거하여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한 이민신청이 들어간 경우라면 그 이민신청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밀입국 하였다면 위에 언급한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중간에 법이 바뀐것이 아니라 그런법은 항상 있었습니다만 245i 의 해당 마감날자가 1996 년 부터 계속 연장되다가 2001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연장이 안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국에서 이민비자의 수속을 정식으로 밟아 들어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받기위해서는 I-601 양식을 이민비자 신청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10:03:00 AM
담넘어 오신 손님은 그냥 담넘어 나가는법, 대문으로 나가면 길이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11:19:22 AM
본 중앙일보 미국Talk>신분이 뭐길래 에 들어가셔서 죽 살펴보세요. 도움될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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