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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ang of Status from F1 -> B2

지역California 아이디p**etree3****
조회905 공감0 작성일10/15/2008 12:01:14 PM
저의 I-20가 9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I-20 만료 이후 60일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고 압니다.

11월 30일 이후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분변경이 꼭 필요한지요?
이 때 신분변경을 하면 최대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는지요?

저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데,
혹시 신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이후 H-1B,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요?

한국방문이 무비자가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요?
이후 저의 경우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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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08 3:18:21 PM
저의 I-20가 9월 30일로 만료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I-20 만료 이후 60일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고 압니다.

11월 30일 이후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분변경이 꼭 필요한지요?
이 때 신분변경을 하면 최대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는지요?

저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데,
혹시 신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이후 H-1B,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지요?

한국방문이 무비자가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요?
이후 저의 경우에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I-2O가 만료된 시점부터 60일안에 신분 변경을 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체류 시간은 변경하실 신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F-1Status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I-20가 유효한 기간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일이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불법 체류가 되며 향후 미국을 재입국 하시려고 하거나 H1B,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I-20를 연장하시려고 할때 전에 교욱 기관에서 본인을 Terminate을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새로운 I-20를 발급하시려고 할때 다른 학교로 Transfer가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무비자의 경우는 관광, 상용의 목적으로 90일이내에 미국에 채류할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90일 이상의 방문과 유학목적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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