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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ola**ol200****
조회876 공감0 작성일10/15/2008 5:22:33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2003년 12월에 결혼하여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신랑은 2001년도에를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을 하였는데(2/5 2001)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저희 신랑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전에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을때에는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12/10 2003)가 되어있어서 시민권자 동반가족 이라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남편는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 하기 전에 6개월전 학생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서 캐나다로 갈때, 미국을 경유하여 갔다는 날짜 스태프가 있고, 다른 변호사님의 상담내용에 Join to following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과거 245 조항 같은 이민 법률안만 통과 되어질 경우 영주권 신청과 더불어 빠른 시간에 영주권을 취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대답속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 집니다. 이제 그런 희망도 그만 접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글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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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9:07:07 AM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나면 남편분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맥시코를 통한 입국이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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