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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수로 포기하신 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3,338 공감0 작성일10/14/2008 12:49:10 PM
저의 어머니께서 약 1년 반 전에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해 지신 후 한국에 가서 계시다가 최근 2명의 손자가 생기시고 관계가 회복된 후 다시 오시려고 하셨으나, 영주권은 2011년 까지 유효하였으나 여권이 만료되어 갱신 하시려고 여행사를 가셨다가 엉터리 같은 직원이 영주권자 여권은 미국에서나 갱신 가능하니, 영주권을 영사관에 반납해야 새 여권과 비자가 나온다는 말만 믿고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어머님은 포기하신 사실도 모르심. 그냥 반납만 하신 줄 아심) 새 여권과 B1/B2 비자를 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오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재산 정리 후 오셔서 손자들과 사시려고 하였으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영주권인데, 그 여행사 직원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머님의 세 아들은 전부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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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4:36:15 PM
다시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문비자가 있으시면 일단 미국에 오셔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이민수속을 하시되 미국에서 자녀분이 이민초청서를 넣고 나중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해서 다시 영주권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tin1****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5:13:51 PM
여행사 직원이 완전히 틀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부터 장기체류(1년이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영주권이 있어도 공항에서 출국이 되지를 않습니다. 장기체류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입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하면 별 문제도 없는것 같은데.... 적지않은 수의 불체자들이 이 질문을 보면 많이 부럽겠네요.
n****s****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5:32:10 PM
12개월이상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을때 미국 대사관에 Re-entering Resident (DS-117)를 신청할수 있었는데 영주권을 포기했을때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학순 변호사님께서 제시한 방법밖에 없군요. 한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영주권 받는 것 보다는 일단 미국으로 모신후 수속하는것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얻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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