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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1B1의 기간연장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yuckcho****
조회1,813 공감0 작성일10/14/2008 8:32:18 AM
A. H1B1의 기간연장에 관하여

2003년에 H1B1 비자를 발급받아 2006년에 다시 갱신했습니다.
두번째 받은 H1B1 비자의 만기일은 2009년 5월입니다.

H1B1 비자는 최고 6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H1B1 비자를 다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다른 비자로의 변경방법은 없는지?

B. 영주권신청과 한국방문 가능성에 대해

세금 납부 실적이 없어서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 올 연말내에 3/4분기 세금을 납부하고 또 내년 2월쯤의 4/4분기 세금납부후 1~2차례의 이 세금납부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만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경우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가능한지?(한국방문 시기는 H1B1비자 유효기간 이후인 2009년 6월쯤입니다.


C.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따른 아들의 신분변경에 대해서

1)아들이 21세가 넘은 관계로 지난 6월 H1B4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내년 4월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때 신분변경에 대한 업무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학생신분인 상태로 미국 현지에서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또 이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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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9:50:36 AM
>>>1) H1B1 비자를 다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H-1B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어야 6년 이상 연장신청자격이 됩니다. 적으신 대로라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네요.

>>>2) 다른 비자로의 변경방법은 없는지?

다른 비자/신분의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올 연말내에 3/4분기 세금을 납부하고 또 내년 2월쯤의 4/4분기 세금납부후 1~2차례의 이 세금납부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님의 개인소득에 관한 세금납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종업원 payroll tax 를 낸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그리고 세금납부한 것 하나만으로 영주권신청 가능성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수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2&wr_id=1

>>>2)만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경우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가능한지?(한국방문 시기는 H1B1비자 유효기간 이후인 2009년 6월쯤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 영주권 신청이 조금 다릅니다.
계획대로 가능한지는 취업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단계 (I-485)를 내년 6월 전까지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취업이민 2순위 이상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1)아들이 21세가 넘은 관계로 지난 6월 H1B4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내년 4월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때 신분변경에 대한 업무를 주한 미대사관에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학생신분인 상태로 미국 현지에서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또 이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는 정식 업무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uscis.gov 에 가셔서 I-485, I-130, I-864, G-325A 등의 양식들을 다운하셔서 안내서에 적힌대로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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