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 결혼시 영주권 받을때까지 이혼 못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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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1/2008 9:27:36 AM
최근 주변에 계신분이 처음에는 계약결혼을 하였으나 여자측에서도 원했고
남자도 싫지 않았기에 중도금과 잔금 생략하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final interview가 거의 다 되었는데 가끔 늦게 들어오던 여자가 아예 외박을 하고 주변엑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남자가 생겼다고 바람피운다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계약이 지속된다면 모를까 진짜 부부로 살기로 했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여자가 발끈해서 남자를 내쫒았습니다
버릇고치려고 했다지만 자기 부인이 바람 피우는 것 묵과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과 영주권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므로 신사적인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주변에서 보면 불체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머슴살이 이상의
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격적인 모독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 정식 영주권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실례로도 그런일들이 많고요
영주권 받으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목받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이혼을 하면 않되는지요
갈아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이혼하고 다시 새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