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09 5:47:42 AM 공무원의 주된 의무는 민원처리입니다.민원의 내용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이민국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단속 검거거 어려움이 많지만, 간혹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알게되면 단속을 안할 수 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점 잘 고려하셔서 사기혐의자를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conni****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10:23:04 AM 불체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고를 하고 방송이나 라디오에 도 알리세요. 게시판 같은데...사기꾼이 많이 있습니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6/1/2009 8:04:46 PM 본인 자신이 신고하여 불체가 발각되면 당장 구금되어 추방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아니면 동포사회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바랍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