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2:37:15 PM 한해동안 외환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나 손실이 있다면 신분과 상관없이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를 신고하셔야하고Capital Gain이 발생했을경우, 소득세 또한 부과될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진행한 공사 대금 미지급 + 1 조회 2,742 공감 0 CA g**8**** 10/15/2026 11:20:3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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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 조회 3,724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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