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Termination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 의 경우, 공소시효는 해임되고 나서 2년으로 사료됩니다. 해임후 3년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다면, 해당 케이스는 Merit 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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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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