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자문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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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1/2015 6:31:18 PM
오래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전에 퇴직금은 주면서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더군요. 실업수당 같은 것을 받을려면 사인을 해야 제공된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인한 서류가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군요.
리뷰해볼 시간도 주지않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퇴근시간이니 빨리 싸인을 하고 가라며 강요하여 원치 않게 싸인을 하였습니다.
3년 정도 파트타임 임금을 받을때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었고 오버타임도 했지만 임금은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내용을 리뷰할 시간도 안 주고, 내용도 알려 주지 않으며 서류에 무조건 싸인 하라며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싸인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고 다시 싸인을 요구하여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돈이라면 다시 돌려주고 싸인한 서류를 되돌려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