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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썬팅

지역California 아이디p**033****
조회2,526 공감0 작성일7/17/2022 12:33:40 PM
안녕하세요 햇빛 알러지가 심하여 자동차에 선팅을 할까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요 혹시 자동차 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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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17/2022 5:49:58 PM
햇빛 알러지에 틴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 유리 windshield, driver and passenger side windows 에 틴트는 불법입니다.

다만 틴트가 필요하다는 피부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투명한 틴트는 가능합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303

주치의나 피부과 의사에게 문의 하십시요.
c**zz**** 님 답변 답변일 7/18/2022 12:05:46 PM
캘리포니아는 전면 유리(windshield) 는 전체 틴트는 불법이고 좌우측 앞문 유리는 빛투과율 7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뒷유리는 어떻든 상관 없구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틴트된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성별 또는 인종 구분이 안가는 경우에 경찰이 문제를 삼습니다.

틴트가 UV (자외선)을 줄여주기는 하나 꼭 VLT 와 UV protection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진하다고 자외선을 더 막아준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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