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셨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출국 후 10년이 지나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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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셨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출국 후 10년이 지나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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