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주거지'(domicile)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여 nvc로 이관하여 추가 서류를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중이며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초청인의 재정보증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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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주거지'(domicile)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