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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입국금지

지역New Jersey 아이디i**yhear****
조회6,985 공감0 작성일7/12/2020 8:46:27 AM
안녕하세요. 2003년 13살때 B1/B2를 받아서 미국에 갔다가 영주권 신청이 잘 해결되지않아 1년 조금 넘게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습니다. 18살이 지난 해에 다카를 받아서 2019년까지 미국에서 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9년 초쯤 제 결혼식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올린 후, 유학생 남편 비자따라 F-2를 받아 돌아갈려고 했더니. 18살 이후, 1년넘게 불체로 지낸 기록이 있어서 10년 입국금지를 받았네요.. 그나마 다행중 다행인게 영사관님께서 212(d)(3) 비이민 웨이버를 신청 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웨이버를 신청해볼려고 합니다.작년 2019년 2월 F-2로 신청을 했는데 한번 거절 당했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현재로서 한국에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이게 세운 뒤에 B1/B2로 신청하는게 좋은 방법일꺼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원래 F-1으로 복학을 다시 해야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꺼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온지 1년반정도 됬는데 한국기반을 쌓은 뒤에 몇년정도 지나야 웨이버 신청을 했을때, 승인 확률이 높아지나요? 2-3년 안으로 승인 나긴 너무 짧은 기간일까요?

그리고 미국에 15살인 시민권 친동생이있는데.. Extreme hardship 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동생 나이가 성인이 되야되는건가요?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해서 미국에 돌아갈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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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0 6:36:05 PM

영사가 말한 웨이버는 212(d)(3)비이민 웨이버로서, 601(이민) 웨이버와는 신청방식, 심사기관, 유효기간 등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세운뒤에 B1/B2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웨이버 승인 조건 중, 미국 입국의 중요한 목적이 필요한데, 단순한 관광보다는 '학업'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국의도 입증에 있어서도 B1/B2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웨이버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10년 (이민)입국금지 기간을 "미국내에서" 채울 수 있어, 만일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시거나 (취업) 비자를 유지하시고 2029년이 된다면, 따로 (이민)웨이버를 받으실 필요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입국으로 인하여 10년 출국의무를 미국내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0 9:23:1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세우는 것이 얼마간의 시간을 요하는 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비자 신청인이 한국에 확고한 경제사회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더라도 방문목적을 마치면 바로 귀국할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에 따라 2~3년 만에 확고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한국에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웨이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F-2비자로 영사가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당연히 웨이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비이민비자 신청에서는 웨이버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인터뷰 시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를 영사추천한다고 결정되면 그대로 영사가 국토안보부 (DHS)에 웨이버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웨이버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웨이버가 이미 영사 추천을 받고 심사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시 받았던 영사의 레터를 다시 한번 보시고 현재 본인의 웨이버가 심사 중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B1/B2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어떨지 역시 본인의 F-2비자 인터뷰 이후 웨이버에 대한 영사 추천이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영사 레터를 보고도 분명하지 않으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정확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1:29:40 PM

우선 웨이버는...   동생으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학교로 돌아 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F-2 는 안 되고,  관광/방문 비자 뿐인데, 

영사에게, 미국 방문후 꼭 한국으로 돌아 온다는 확신을 주는 서류들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물론 한국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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