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밖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것은 허락 됩니다.
어제 ice 발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가을에 시니어가 됩니다.
지난 학기에는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었지만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 와서 온라인으로
교내 인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학기는 온라인으로 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발표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유학생들도 일반 F-1 학생들처럼 미국 밖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미국 밖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것은 허락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DHS 규칙으로 인하여,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경우, F1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외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온라인으로만 하는 수업을 허용해 준다면, "SEVIS기록을 종결시키고" 아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 후, 정상적으로 졸업장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F1 신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F1 유지라든지, OPT 신청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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