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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Delaware 아이디K01****
조회1,255 공감0 작성일9/5/2019 8:2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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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9 9:55:16 AM
안녕하세요

초청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수입이 없으시다면,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을 이용해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습니다. 이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W-2,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지난 3개월치 paystub 등의 서류들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이상임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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