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족 상속법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장남이며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읍니다. 미국에서 결혼 했기 때문에 한국 동사무소 에는 미혼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두명의 남동생 들은 결혼을 해서 한 동생은 아들 한명.딸 한명이 있고, 다른 한 동생은 아들이 두명 있읍니다. 물론 이들 두동생들은 모두 분가을 했읍니다. 호적상 부모님 과 장남인 저와 아내 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분가한 두 동생들이 부모님 이 계시는 집과 땅을 차지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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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1/2009 7:05:17 AM
상속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핏줄로 연결되는 재산의 이동입니다.
동생분들은 상속에 의해서도 부모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기증자와 수증자가 있는경우로, 위의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행위가 됩니다.
상속과는 관련없을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는 한국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