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보편적으로 잘알려져있는 “리빙 윌” 은 식물인간 처럼, 무의식상태나 시한생명의 경우에, 생명만 연장시키는 산소호흡기라든가 생명만 연장시키는 주사등을 멈추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밝혀 둔 문서입니다. 즉, 가망이 없는경우, 병원비를 낭비하며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하지않고, 하직할수있도록 결정해줄수있는사람을 지명해 두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리빙트라스트와 함께 주로 만들어 놓는 위임장, 즉 “파워 오브 어토니”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는 병환중에 본인을 대변할 제삼자가 (주로,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 혹은 부모가) 치료결정권을 내릴수 있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어드벤쓰드 치료 지시문(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s)” 이 합법적으로 남가주에서 인정되는 서류로서, 예전의 “리빙윌” 뿐만아니라, 위임장 즉 “파워 오브 어토니”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두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읍니다. “어드벤쓰드 치료 지시문” 의 더욱더 효율적인 면은, 어떻게 치료 받고 싶은지, 어떤경우에 가망이 별로 없어도 각종수술을 다 시도해보고 싶은지, 어느치료는 거부하고 싶은지등의 본인의사를 사전에 미리 문서화 해두어서, 의사나 본인이 지명한 위임자가 본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수있다는 점입니다.
“어드벤스드 치료 지시문” 은 법원을 거쳐야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드는 “후견인 제도 (guardianship/conservatorship)” 하고는 다르나, 긴급상항시, 응급실등에서 하는 역할은 흡사합니다. 다만, “진보된 치료 지시문”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않은상태에서, 위임자를 지명하고, 작성, 서명해야지 효력있는 서류가 됩니다. 미리준비해 둔경우에만, 본인을 대변해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가 본인의 뜻대로 보살펴줄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어드벤쓰드 치료 지시문” 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준비해 두어야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서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수있겠읍니다.
문의는, (714) 257-9800
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