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기서 유념하셔야할것은 외국인 (한국에 국적을 둔 사람)에 있어서, 위의 열거한 세금의 액수는 틀립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할것은 세금에 있어서, 비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따라선, 영주권자 (소득세금 납부에 한해서) 로 간주 된다는 것입니다:
1984 년 부터 Code Section 7701(b) 에의해, 비영주권 자가 그 한해 동안:
1) 잠깐이라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2) 183 일 이상을 미국에 머문경우;
3) 31 일 밖에 미국에 체류안했으나, 지난 두해 (2 years) 동안 평균 122 일씩 머문경우;
4) 또 미정부는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자기 집이나 사업체가 있는지, 한국에 얼마나 관련을 맺고 있는지 도 봅니다: 이때 은행구좌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운전면허증, 서류상에 집주소를 한국으로 기입했는지, 한국에서 투표권 행사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의 관련여부를 판가름한다고 보시면되겠읍니다.
이때, 외국인 (한국시민) 이 일단 미국의 영주인 (resident) 라고 위의 법에따라 판정이되면, Treaty residence rule 이 treaty purposes 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때 treaty 혜택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국주민으로 간주된 한국인은 보통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와 같이 세금을 내게됩니다.
외국인 (한국인) 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경우, 부부가 미 거주자와 같이 세금을 낼수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읍니다. 한번 선택하면, 이혼, 사망, 아니면 취소할때까지 미거주자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것을 선택한것은 유효합니다.
이때, 전혀 미국과는 무관한 한국시민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할경우, 상속받은 자산이나 본인이 상속에 포함하시고 싶으신 자산이 한국에 있는경우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문의는, (714) 257-9800
김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