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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Tenancy 부동산을 리빙트라스트에 넣어아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lawoffic****
조회4,026 공감0 작성일12/12/2007 1:51:55 PM
부부 의 공동명의 (joint tenancy)로 되 있는 20 년 전에 산 집에, 31살된 아들 이름도 add 했는데, 리빙트라스트를 또 따로 해둘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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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진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2007 1:52:14 PM
Joint Tenancy 의 장점이라할수있는 것이 상속 재판관할권을 벗어나, 사망시 생존해있는 부인과 아드님이 간단한 affidavit 을 법원에 제출하면 명의이전이 됩니다. 이장점만을 본다면, 굳이 리빙 트라스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tax) 면 에서나 전체 상황을 볼때는 귀하의 Joint Tenancy 공동명의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첫째, 20 년 전에 사셨다면, 집값이 상당히 올랐을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당한 액수의 재산잉여세(capital gain tax)를 “기준상승 (step-up basis)”의 혜택을 충분히 못받고 내시게 됩니다.

둘째, 사망 시기에는 순서가 없다보니, 만약 부인과 아드님이 선생님보다 먼저 사망할시, 리빙 트라스트를 세워 놓았거나, 아니면, 한사람더 joint tenant (공동명의)로 올려놓지 않았다면, 결국은 상속재판 관할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리빙트라스트를 만들어두시지 않았기에 몇배의 시간과 경비를 선생님은 유언검증에 소모하시게되는 것입니다.

셋째, 만에하나 아드님이 뜻밖에 선생님 부부보다 먼저 사망할경우엔, 아드님의 사망시 재산규모에따라 상속세 를 물게되고, 부모의 사망시 이 집은 또 이중으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읍니다.

넷째, 아직 젊어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은퇴하신 분들 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채권자들이 공동소유된 아드님의 몫의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joint tenancy 는 절세할수 있는 “면제 트라스트 (exemption trust)” 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 를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바꿀것과 유사시를 대비해, 리빙트라스를 설정할것을 권합니다.


김진환 변호사
(714) 257-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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