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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상속시 배우자의 재산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4****
조회3,377 공감0 작성일2/20/2008 2:35:47 PM
만약에 남편이 시무모로 부터 부동산을 물려받는데, 며느리가 싫어서 며느리에게 그 부동산 재산을 포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면, 그게 포기가 되는건지요? 아님 결혼후니까 포기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CA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이 그 며느리가 권리가 있는건지요?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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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11:28:24 AM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일체 소멸됩니다...그 후 계약서에 명시된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후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이후 이미 취득한 재산을 바탕으로 증식된 재산 또는 신분적 지위에 의한 상속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님의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니까 잘 판단하세요...
k**aina****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12:11:44 PM
유언없이 사망시에는 포기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읍니다 상속은 사후에 이루어 지는것이기때문에 살아 계실때에는 어떠한 효력이 없읍니다 다만 유언에 그런 내용이 있을시에는 남편이 반을 주지않을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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