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이나 결혼후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이후 이미 취득한 재산을 바탕으로 증식된 재산 또는 신분적 지위에 의한 상속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님의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니까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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